접수기간 및 수강료 안내
접수기간 및 수강료 안내
접수 기간 |
[2021년 봄학기]
- 재접수 기간 : 2021. 2. 1.(월) ~ 2021. 02. 15.(월) 20:30까지
- 현장/인터넷접수 기간 : 2021. 2. 17.(수) 09:00부터 선착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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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 기간 |
2021. 3. 2.(화) ~ 2021. 5. 31.(월) |
수강료 |
청소년: 20,000원
성 인: 30,000원
*강좌별 수강료 상이 |
※ 모든 강좌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※ 수강료 납부는 현금 및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.(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)
수강료 면제 대상
수강료 면제 대상
면제대상 |
- 1.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른 기초수급자
- 2.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저소득 모/부자
- 3. [아동복지법]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
- 4. 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자원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
- 5.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6.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 이상으로 만 24세 이하의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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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시 유의사항
- 청소년의 기준은 올해 년도 기준 만 24세 입니다.(2021년 기준 1997년생)
- 접수시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.(관 내.외 거주자 모두)
- 모든 강좌는 선착순 모집이므로 조기마감될 수 있고, 정원의 50%에 못 미치는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.
- 강좌 접수시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.(대리인의 인적 사항 지참)
- 강좌 진행중 중도 신청시라도 수강료는(해당원) 전액 납부 하셔야 합니다.
- 신청하신 강좌의 변경, 환불은 내방 후 신청서 작성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.
- 면제대상자는 현장에서만 1인 1강좌로 접수 가능하며, 제출서류는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접수시 확인사항
- 안양시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관외거주자 이용료가 30% 가산됩니다.
- 관내외 거주자 구분
접수시 유의사항
관내거주자 |
관외거주자 |
- 1.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안양시 청소년 또는 성인
- 2. 소재지가 안양시인 법인 또는 단체(학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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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주민등본상 거주지가 안양시가 아닌 청소년 또는 성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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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안양시 내 학교에 재학중인 관외거주 청소년(학생)이 개별적으로 강좌프로그램을 신청시에는 관외 거주자로 분류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