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기준
환불은 공정거래관리위원회 고시에 따라 운영자 귀책사유,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, 이용자 귀책사유 등으로 구분하여 환불신청일을 기준으로 처리해 드립니다.
강좌 환불기준
강좌 환불기준 구분 및 환불금액
구분 |
환불금액 |
강좌 수강 시간 이전 |
전액 (당월 분) |
강좌 수강 시간 1/3 경과 전 |
해당월 2/3 환급 |
강좌 수강 시간 1/2 경과 전 |
해당월 1/2 환급 |
강좌 수강 시간 1/2 경과 이후 |
당월 환불 불가 |
헬스(월) 환불 기준
헬스(월) 환불 기준 접수일 기준, 접수일 이후
접수일 기준 |
접수일 이후 |
총 이용(접수)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 |
이용일수 + 총 이용(접수)금액의 10% 공제 후 환급 |
환불 이용안내
- 모든 행정 처리를 신청하시려면 반듯이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(미 지참시 환불 불가)
- 강좌 진행중 중도 신청시라도 수강료는(해당원) 전액 납부 하셔야 합니다.
(중도수강 강좌는 개강 후 접수 후 첫수업일전 환불신청하셔도 감액이 됩니다.)
- 정원의 50%에 못 미치는 경우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 공지 후 한달 이내 방문하여 환불 바랍니다.
환불방법
접수 및 환불안내 - 환불방법
현금결제 |
카드결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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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- 수강생 신분증(카드결제일경우 결제시 사용한 카드)
-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
카드취소 방법
- 개강일 이전 : 카드 결제금액(동일 승인번호 결제 강좌)전액취소
- 개강일 이후 : 카드 결제금액(동일 승인번호 결제 강좌)전액취소 후 환불금을 제외한 금액 재결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