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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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세 이상 |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취업가능 |
15세 이상 18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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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세 이상 15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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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세 미만 |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(단, 예술공연 참가를 위하여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) |
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·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 |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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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지 직종 : 고압작업과 잠수작업, 유류(주유업무 제외)·양조의 업무,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,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,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등
※ 벌칙 :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 |
※ 벌칙 :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 |
15세이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,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| 사용자는 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킬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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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벌칙 :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이하의 벌금 다만,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,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|
※ 벌칙 :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이하의 벌금 다만, 18세미만자의 동의하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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