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[안내필독]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신청 방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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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평촌문화의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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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신청 방법 안내] 안녕하세요, 평촌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활동시설로 관련 법령에서 아동·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종사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: 이 조항은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이 종사자나 취업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: 이 조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종사자나 취업 예정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
이러한 법적 조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은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, 이를 위해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.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절차에 따라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 후 3일 이내로 담당자에게 말씀해주십시오. 범죄경력회보서시스템에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:)"
▣ 발급처: 법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(https://crims.police.go.kr) ▣ 발급절차: 발급시스템 홈페이지에 시설장 시설정보 입력→채용 예정자 동의→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회신서 선택→시설장 발급→신청 후 발급 유효기간이 3일이니 꼭 신청후 말씀해주세요!!!!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매뉴얼 참고 ※ 채용 예정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미조회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,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관련 문의사항 : ☎ 031)-360-72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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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5-07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