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안양'민들레뜨락' - 시중독관리지원센터, 가정 밖 청소년돕기 업무협약 맺어 (24.07.1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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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양시청소년재단(이사장 최대호) 산하 일시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은『청소년복지지원법』 제16조(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 ·지원)근거로 설립되어, 가정해체·양육기능의 상실 등으로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의·식·주 제공, 심리정서지원, 문화여가활동지원 등의 서비스와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이다. 쉼터에서는 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비행예방 대처와 중독관리를 위해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하기로 했다. 성희남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소장은 “비행예방 대처와 함께 요즘 크게 대두되는 중독 이슈를 협력을 통해 고통 받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줄어들기 위함에 힘써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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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일 | 2025-07-23 |
| 등록자 | 일시청소년쉼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