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"민들레뜨락"은
청소년기본법 제 17조, 제18조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, 제32조를 근거로 설립된
청소년복지시설로서 2006년 5월에 개소하여 안양시청소년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.
민들레뜨락은 가출청소년에게 생활보호,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, 의료지원, 기관연계서비스
제공을 통해 청소년이 가정, 학교,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앞으로 저희 쉼터는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하여 위기개입, 보호지원, 연계활동을 통해
가출예방,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-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 직원 일동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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