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「임직원 행동강령」위반 행위
- 공정한 직무수행(차별대우, 알선·청탁, 부당한 정치개입,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등) 위반 행위
- 부당이득 수수 금지(이권개입, 사적사용, 금품 등 수수 및 제공 행위 등) 위반 행위
- 투명한 정보 및 재무관리(정보유출, 정보공개, 회계기록 등) 위반 행위
- 건전한 조직풍토 조성(외부강의, 건전한 경조사 문화, 사행성 행위, 성희롱 금지 등) 위반 행위
-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약칭 청탁금지법) 위반 행위
- 공정한 직무수행(차별대우, 알선·청탁, 부당한 정치개입,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등) 위반 행위
- 부당이득 수수 금지(이권개입, 사적사용, 금품 등 수수 및 제공 행위 등) 위반 행위
- 투명한 정보 및 재무관리(정보유출, 정보공개, 회계기록 등) 위반 행위
- 건전한 조직풍토 조성(외부강의, 건전한 경조사 문화, 사행성 행위, 성희롱 금지 등) 위반 행위
신청방식
- 안양시청소년재단 온라인통합신청 페이지를 통해 대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진행절차
- 01.신고 홈페이지, 방문 신고 접수
- 02. 조사(비공개) 또는 상담 검토 및 조사 및 상담 진행
- 03.답변 전송 신고자에게 개인 답변 안내
- 04.처리(내부감사 / 제도 개선 등) 내부감사 및 제도 개선 등 처리 진행
유의사항
- 안양시 청소년재단은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.
공익신고 안내
- 피신고자의 인적 사항,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증거 등을 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민원 접수나 일반적인 건의·문의사항 등은 홈페이지 내 질문과답변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공익신고자 보호 안내
-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.
-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공익신고자가 안양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인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공익신고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